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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美CBN 방송, 손현보 목사 구속 보도... "韓 종교·표현의 자유 위협"

작성일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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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체포': 한국 목사, 경찰서에 들어간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장총연, "손현보 목사 구속 철회 및 공정수사 촉구" 성명 발표
체포 후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손현보 목사 CBN뉴스 영상 캡쳐 

"내가 감옥에 갇히면 한국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9월 8일 공판 전 심리를 위해 경찰서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을 했다. 그 이후로 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 기독교방송, CBN이 보도해서 주목된다. 

손 목사에 대한 혐의에는 선거법 위반, 특히 정부가 불법 선거 운동으로 해석한 문제에 대해 후보자를 인터뷰한 혐의가 포함된다. 당국은 그를 구금 사유로 "도주 위험과 증거 인멸"을 꼽은 CBN은 손목사의 아들, 챈스 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첸스 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넘게 같은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지역 사회를 충실하게 사역해 온 담임목사에게 도주 위험에 대한 법원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명백히 한국 교회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과 종교적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의 교회가 모임을 5명으로 제한하는 제한을 무시했을 때 처음으로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교회는 벌금을 물었고 한때 문을 닫기도 했다 

작년에 손 목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를 범죄화하고 종교적 발언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에서 200만 명을 동원한 집회를 조직했다.

정치 분석가인 다니엘 조 박사는 "이번 체포는 표적 체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조용히 지내고 한국의 보수주의자에 대한 정부의 공격에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15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닌 손 목사의 체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경종으로 여겨진다.

손 목사의 법률 고문인 심동수(Dong Sub Sim)는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이것이 신성한 징계의 한 형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조상들은 신앙을 위해 큰 시련을 견뎌냈지만, 우리는 그 유산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회가 신앙과 영향력을 되찾도록 기도합시다"라고 심 변호사는 말했다.

교회 역사학자 박명수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역사적으로 교회의 활력과 비슷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최근에는 비기독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도와 기독교 활동이 탄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데 제한을 두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책은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진보적인 세속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기독교적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복음주의 공동체의 단합된 목소리가 손 목사의 석방과 더 넓은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요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도 덧붙였다. 

한편 한국장로회총연홥회(한장총연, 대표회장 전우수 장로, 매일교회) 지난 1일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와 관련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철회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한장총연은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라며 "'도주 우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신을 구속하고,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을 한 것은 형평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며,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한장총연은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신앙적 양심에 따라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온 지도자를 과도한 법적 잣대로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편파적 발상이며,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양심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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